현안질의·법안상정 ‘투트랙’
대미투자법 처리 급물살 탈듯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4일 설 연휴 전에 미국 관세 재인상 관련 현안질의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심사에 착수하기로 협의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날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미국 관세 재인상 조치 관련 현황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고민할 시기”라며 “현안질의와 법안 상정과 관련해 구정 전에 양당 간사가 협의해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현안질의를 법안 상정과 구분해 별도로 진행할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에는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동안 비준 동의를 (특별법 상정) 선결 요건으로 제안했지만, 오늘 협의로 국익을 위해 양보해 비준 동의 여부와 별개로 ‘투트랙’으로 가기로 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비준 동의에 준할 만큼 세밀하게 관세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파고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관세를 복원한 배경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이 꼽히지만 법안 심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국민의힘은 우선 긴급 현안질의를 연 다음에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한·미가 합의한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국민의힘이 비준을 강조하는 데에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 국회 비준을 받으려면 협상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관세 재인상을 둘러싼 한·미 간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면서 재경위 차원에서라도 특별법 심사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재경위는 아직 법안 심사를 시작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야 간 책임 공방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 심사를 시작해 한·미 간 협상에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정지형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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