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울산·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울산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자동차일반산단, 이화일반산단 등 5개 지구가 기회발전특구에 추가 지정됐다.
울산시는 이 지역의 154만2990㎡(46만6000평)가 산업통상부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곳에는 HS효성첨단소재, GS엔텍, HD현대중공업 등 10개 기업이 3조2708억 원을 투자할 계획다. 1337명의 직접 고용이 새로 창출될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광역시 495만㎡(150만 평), 도 660만㎡(200만 평)의 면적상한이 정해져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해당 면적만큼 면적상한을 초과 인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차 지정 면적 419만8923.5㎡(127만 평) 가운데 105만㎡(31.9만 평)를 외국인투자로 유치함에 따라 이번 2차 지정으로 기존 면적을 포함해 총 574만1913.5㎡(174만 평)을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상한을 초과 달성하며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특구 내 투자 기업에는 소득·법인세 감면(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5년간 100%+2년간 50% 감면), 취득·재산세 감면(창업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5년 50% 감면, 공장 신·증설기업 취득세 75%, 재산세 5년 75%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개정·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은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 감면율이 5년간 15%p 높게 적용되어 특구 내 기업의 투자유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울산시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2024년 11월 1차 신규 지정 이후 SK브로드밴드-아마존웹서비스(AWS)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을 반영해 지난해 7월 1차 변경을 거쳐 총 419만8923.5㎡(127만 평)을 특구로 지정받았다.
이를 통해 11개 기업으로부터 23조4708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울산시는 특구 지정(1차+2차)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30조7842억 원, 부가가치 유발 12조 5281억 원, 소득 유발 12조484억 원, 취업 유발 15만4741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은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스마트조선, 이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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