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김대우 기자
여객선 운항 도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 짓을 하다 좌초 사고를 낸 선장 등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퀸제누비아2호 선장 A 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1등 항해사 B 씨에게는 금고 5년, 외국인 조타수 C 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에 부과하는 형으로,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 A 씨 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다 무인도에 충돌하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여객선에는 승객 등 267명이 타고 있었다. 다행이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승객 47명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위험 수역에서 선장이 직접 지휘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휴대전화 등을 하느라 전방 주시와 항법 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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