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빗썸 연이어 공정위 현장조사
기업 담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를 연이어 조사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수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높은 거래량을 바탕으로 몸집을 키운 데다 관련 법 정비가 마무리 수준에 들어가는 등 제도권 금융 시장에 안착하고 있자 적정 수준의 시장 규율 준수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해 3~4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뚜렷한 근거 없이 사실을 부풀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또 최근 두나무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도 전해진다. ‘두나무가 자사의 비상장 주식 거래를 자체 운영하는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거래소에서는 하지 못하게 했다’는 신고 내용이 접수되면서다.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거래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비상장’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다른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 두나무 측에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면서 첫째 유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가상자산 거래 위축으로 잠시 위축된 상황이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 두나무와 빗썸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8%, 3285% 상승하는 등 몸집이 커지고 있다. 여기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안) 2단계 법안 준비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로 완전한 편입을 앞둔 만큼 높은 수준의 시장 규율 준수를 요구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병남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