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밝혔다. 특히 임 청장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3일 SNS를 통해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임 청장은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보유 기간 15년을 가정했을 때 양도세 계산 결과표도 함께 첨부했다. 이에 따르면 경우 현행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으면 보유 주택 수 상관없이 2억6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오는 5월 9일부터 중과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2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5억9000만 원으로 종전보다 3억3000만 원 늘고, 3주택 이상인 사람은 4억2000만 원 늘어난 6억8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되었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9만 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1만 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5만 건으로 급증했다”면서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ㆍ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