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서 ‘손주돌봄수당’ 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육아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24~36개월 영아를 돌보면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 시행 2년을 맞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9.2%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육아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9.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500여건의 신규 신청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5466명이 지원받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3만7268명) 7명 중 1명꼴로 손주돌봄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참여 가정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로, 양육·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돌봄 조력자는 할머니가 87.3%를 차지했다. 이용 형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92.1%) 기관 이용 시간 외 돌봄 공백을 조부모 등이 맡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시는 시행 효과와 높은 호응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 절차를 거쳐 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 요건 판정을 위해 돌봄 활동 개시 전 달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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