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589㎡ 규모에 117개 점포 밀집한 상권
서울 강남구는 지난 4일 ‘개포동 구마을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가 총 5곳으로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구마을 골목형 상점가는 개포동 165-4 일대 생활권 상권이다. 면적 1만5589㎡ 구역에 음식점, 학원, 병원 등 117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소비 진작 이벤트 참여 등 혜택도 연계된다.
강남구는 특히 골목형상점가 지정 과정에서 상인회 구성 등 ‘상인 조직화’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컨설팅과 서류 작성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토지 및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조건을 삭제하고, 상점 밀집 기준도 기존 30개에서 15개로 낮추는 등 제도적 문턱을 낮췄다.
강남구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신사 세로수길(신사동 512-9 일대), 청담동 맛의 거리(청담동 120-5 일대), 역삼동 창업가거리 인근(역삼동 792-72 일대), 세곡동 은곡마을(세곡동 616 일대) 등 4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이들 4곳은 합산 491개 점포, 약 3만1787㎡ 규모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여건에 맞는 상권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골목경제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