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절충안에 與 개혁법안 강행 보류
野 ‘선(先) 비준동의론’ 사실상 철회
여야가 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의 절충안을 여야가 받아들이면서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이다.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면서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한 달이다. 이에 3월 초중순 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관세합의 MOU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우선 처리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합의 끝에 향후 특위 논의 과정에선 비준동의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갑자기 선회한 게 아니라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한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우 의장의 절충안을 받아들이면서다. 우 의장은 여당에 ‘사법 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 단독처리 보류를 요청하며 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국민의힘에는 이들이 ‘악법’이라 주장하는 쟁점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처리를 보류하도록 설득할테니 ‘선 비준동의론’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실제 여야는 특위 구성 뿐만 아니라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호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개혁 법안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우 의장은 4일 광주를 찾았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부치기 위한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우 의장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후 방명록에 ‘오월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5·18의 희생과 극복이 있어서 12·3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번에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민정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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