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함께 신청
강선우 현직 의원 불체포 특권이 변수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각각 배임수재와 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두 사람은 공천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이번 영장 신청은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경찰은 그동안 관련 진술과 계좌 추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당초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공천이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의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출신 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 의원은 전날 조사에 출석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