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 보다 낮은 무기징역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으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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