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합성사진을 선보이고 있는 최혁진 의원(무소속). 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합성사진을 선보이고 있는 최혁진 의원(무소속). 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검찰 수사·기소 분리 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청권까지 박탈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맡기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황당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범여권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권한·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청권 등을 모두 폐지하는 대신 수사 단계에서의 법적 통제·피해자 권리구제 기능을 권익위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관련 시정조치 권한을 권익위가 갖게 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재수사요청권 역시 권익위에 부여된다. 이 법안에는 최 의원 외에도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손솔 진보당 의원 등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위헌·위법 소지까지 있는 황당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행정기관으로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충분한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권익위가 인권보호기관이므로 보완수사요구권을 맡기겠다는 발상은 모든 국가기관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인권 보장인 만큼 어떤 기관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보내도 관계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의 정치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위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끌어당기기 위해 헌법·법률에 반하는 법안을 마구잡이로 발의해 여론몰이하는 사법 정치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희 기자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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