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입원자 등 요건 모호
소비 집중될 주유소·편의점
금액 상한 설정해 불편 예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달 말 처음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주민 10명 중 1명꼴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 지역 주민 1인당 15만~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게다가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기본 원칙을 세웠지만 지급 대상자 선정이 복잡해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지급 시기도 1개월 미뤄졌다. 특히 읍(邑)·면(面)별로 제한 규정을 둔 지원금 사용처를 두고선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상 지역인 충북 옥천군은 인구 4만9601명 중 4만5797명(92.3%)이 신청했고 경북 영양군은 총 1만5941명 중 신청자가 1만4498명(90.9%)으로 집계됐다. 오는 13일까지 접수하는 전남 곡성군을 제외하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 9개 평균 신청률은 약 88%다.
지원금은 신청자 중 자격심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말일 사이 2월분으로 처음 지급된다. 정부는 추후 1월 소급분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사업 추진이 늦어진 탓에 대학생, 군인, 요양시설 입소자, 병원 입원자, 불법건축물 전입자 등 실거주를 둔 10여 가지 사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은 통학이 불가능하면 방학기간(6개월)에 한정해서 지급하고, 군 복무자 중 병역의무자(현역)는 제외되는 반면,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 지역 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하지만 장기간 타 지역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일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막 등에 주민등록을 둔 불법건축물 전입자의 경우 실거주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원금도 읍 지역 등 중심지에 편중되지 않도록 여러 개 면을 묶는 등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 곡성군의 한 주민은 “실제 생활권 대부분이 읍에 형성돼 있는 여건을 고려하면 면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또 소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등 업종은 사용 상한 금액·비율 설정이 가능하고 연매출 30억 원 이상 업종은 제외돼 일부 지역 축산농가들이 항의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곧 지급 대상자 선정 등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박천학·곡성=김대우 기자
남해=박영수·정선=이성현 기자, 전국종합
박천학 기자, 김대우 기자, 박영수 기자, 이성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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