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공천헌금 수뢰는 최대 10년형
배임수재는 길어야 징역 4년
“향후 뇌물죄 적용 지속 수사”
‘현역’ 姜, 불체포 특권도 변수
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 의혹 당사자인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신병확보에 나선 가운데, 두 사람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것도 변수다. 경찰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검찰과 영장 신청 관련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공천헌금 의혹 수사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나누는 녹취록이 지난해 12월 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지에서 SNS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고, 강 의원에 대한 1차 소환조사도 지난 1월 20일에야 이뤄져 ‘늑장 수사’ 논란도 일었다.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1억 원의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2∼4년, 배임증재죄는 징역 10월에서 1년 6개월이다. 뇌물수수(징역 7∼10년), 뇌물공여(2년 6개월∼3년 6개월)보다 형량이 훨씬 가볍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로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히지만,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하거나 메신저를 삭제하는 등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하는 점, 강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수차례 거짓말을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수사 불가피성을 법원에 소명할 방침이다.
강한 기자, 이은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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