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혁

 

李대통령의 ‘부패’ 질타 후 추진

‘3년 단임’ 또는 ‘2년+1년’ 검토

회장 연임도 주총 결의사항 지정

금융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 확정이 유력한 가운데,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를 적용할 경우 다수 금융지주 사외이사 절반이 물갈이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최장 6년인 금융사 사외이사 임기를 ‘3년 단임’ 또는 ‘2+1년 임기’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올해 당장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2명 중 14명이 최초 선임된 지 3년이 지나 교체 대상이 된다. 4대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모두 3년 이상 재직해 의장 재선임도 불가피하다. 내년에는 9명의 사외이사가 3년 임기 제한에 걸리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질타 이후 금융사 CEO 연임을 위한 이사회 참호 구축을 문제 삼으며 사외이사 임기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CEO 연임으로 차기 후보들이 골동품이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BNK금융 검사 및 8대 은행지주 특별점검을 통해 현 CEO 선임의 절차적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글로벌 흐름과 맞지 않으며 엄격한 자격 요건에 임기 제한까지 더해지면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를 확보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개별 임원 보수를 주주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얻는 ‘세이 온 페이’ 제도와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클로백’ 제도 도입 역시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주총이 개최되는 3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사 임기 단축이나 CEO 연임 특별결의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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