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K3·K4리그 챔피언십을 신설했다.
5일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세미프로 K3·K4리그 대표자회의를 열어 챔피언십의 신설과 더불어 2026시즌 운영과 승강 규정의 세부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K3·K4리그 전 구단이 참가하는 챔피언십은 코리아컵과 마찬가지로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총 5라운드로 펼쳐지는 가운데 1라운드는 5월 5∼6일, 결승전은 9월 19일 열린다. 우승 상금은 30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1000만 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하며 K4리그 구단에서 뛰는 ‘보충역 선수’는 원소속팀이 K리그 구단이라면 챔피언십에서 뛸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올 시즌에는 K리그2와 K3리그 간 승강제가 도입된다. 이를 앞두고 지난달 이사회에서 승강 관련 규정이 확정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K3리그 구단의 K리그2 라이선스 취득과 관련한 유예 기준을 안내했다.
K리그2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운영해야 하지만, K3리그 구단은 라이선스 신청 시점에 12세 이하(U-12), U-15, U-18 중 최소 1팀만 운영하면 된다. 이어 프로 전환 1년 차에는 이 중 최소 2개 팀을, 프로 2년 차엔 U-10, U-12, U-15, U-18 팀 모두를 운영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밖에 사무국 운영, 지도자 자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유예 기준을 제시했다. 승강팀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도 안내됐다. K3리그 강등팀에는 10억 원, K리그2 승격팀에는 5억 원을 주며, 첫 세 시즌에만 팀당 1회씩 지원한다.
허종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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