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이어 중기·외식업중앙회도 현행유지 요구

“조세저항,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도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방안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관련 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이어 국내 최초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이번 방침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종합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에 2만 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1만 원을 공제해주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씩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세제개편안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세법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납세자연합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전자신고 유인책이 아니다”며 “납세자가 전자세정에 협력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기본적인 납세협력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납세자의 상호신뢰를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축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행정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라며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외식업중앙회 역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외식업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행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세무사회 측은 “이같이 시민단체와 노동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식업계까지 반대 의견이 잇따르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와 사업자 전반의 부담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공제 축소는 실질적인 조세저항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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