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약을 다량 삼킨 뒤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해 감찰을 받고있다.
지난 5일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팀장)과 B경위 등 2명을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50대 C 씨는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C 씨는 그 다음 날 새벽 복통을 호소해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확인 결과 C 씨는 조사실에서 ‘물을 달라’고 요청한 뒤 경찰관이 물을 가지러 조사실을 비운 사이 미상의 알약을 다량 삼킨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심근경색 치료제 20여 알을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에 따르면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전북경찰청은 C 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 등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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