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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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관리해 왔던 내 퇴직금을 앞으로는 회사 밖의 퇴직연금에서 관리하게 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도 본격 도입된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선언문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청년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TF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퇴직연금 운용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에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이 도입된 2005년 이후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의 전면 개정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져 개편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동 선언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의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도입을 결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도입됐으며, 2012년 이후 신설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됐다. 2024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43만5000개로, 도입률은 26.5%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은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대한 걱정이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떼일 가능성에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노사정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같은 퇴직금의 사외적립 의무화 진행 시 영세 사업주나 중소기업 사업주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노사정은 정부가 사외적립 이행 실태를 파악해 사용자의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퇴직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기존 계약형 제도와 함께 기금형 제도도 도입해 병행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특정 기금 운영 주체가 근로자들의 퇴직금 납입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푸른씨앗’이 대표적이다. 푸른씨앗의 경우 지난 3년여간 누적 수익률이 26.98%에 달한다.

노사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이 방식을 적용하고,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또 푸른씨앗은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근무자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논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임대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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