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 아무런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검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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