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인사, 판결 선고 후 보직 이동
한덕수 재판 이진관, 윤 대통령 체포방해 백대현 잔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발령났다.
다만 내란 사건은 지 부장판사 전보 이전인 오는 19일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선고를 끝으로 인사 이동을 하게 된다.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무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잔류하게 된다. 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국민의힘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잔류한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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