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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들과 말다툼 하던 중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가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보호 관찰 명령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잦은 협박과 부자 간의 오랜 갈등, 부친으로서 양육 의무를 다한 점 등을 참작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친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2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오래 전부터 아들과 갈등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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