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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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금지를 철폐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또다시 발화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자영업자들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반발하면서 사회적 논쟁으로 비화할 모습이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 5일 영업시간 제한없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통산업법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대형마트와 이들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왔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주 둘째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하며, 영업시간도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는 존치시키는 대신, 온라인 배송과 포장, 반출을 시간제한 없이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이미 수 년간 사회적 논쟁이 돼 왔던 사안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같은 규제가 진행돼 왔으나,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 인한 시장효과가 전통시장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느냐를 놓고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앞장서 왔던 민주당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배경에 쿠팡사태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형마트에만 영업규제를 두다보니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성장만 도와준 꼴이 됐다는 반성에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 역시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는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두려움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도심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초단거리 배송과 짧은 시간 배송을 할 수 있어 그 시장을 대형마트가 먹을 수 있다”며 “결국, 이는 독과점을 깨는 것이 아니라 쿠팡이 못하는 부분을 대기업이 채워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자영업자는 “쿠팡이나 대형마트 모두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쟁자들인데, 국회가 대자본인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고 있기도 하다.

반면, 우리 사회에 맞벌이 가구가 지배적이고,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사회구조에서 이같은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유통 구조의 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반대논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소비자는 “육아를 하는 부모 입장이나 맞벌이 하는 부부 입장에서는 새벽배송과 같은 서비스는 이제는 필수적”이라며 “소비패턴과 시대의 변화에 부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아닌가”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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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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