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 집단소송 기자회견. 연합뉴스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 집단소송 기자회견. 연합뉴스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소장 제출

원고측 “쿠팡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 넘는 회원 정보 유출됐다는 것”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 모씨와 박 모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이 회사의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올렸다며,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며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 문제로 연락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시영 기자
이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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