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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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워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조선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지난 5일 살인 및 사체오욕,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징역 22년)보다 가중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후 사체가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해 휴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체 등 증거 인멸을 위한 것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중국동포인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유리 물컵으로 피해자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시신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던 중 사체를 오욕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시신을 태워 없애려고 주거지 주택의 가스 밸브를 연 뒤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가스가 확산하기 전에 불이 꺼지며 미수에 그쳤다.

정철순 기자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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