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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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마약 유통 총책으로 활동하며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탈북민 여성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오윤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최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 4억 5855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하자마자 중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했다”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하며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했으며 유통한 대량의 필로폰 수수와 수입에 관한 범행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1년 탈북한 후 2017년 마약 관련 범죄로 구속됐고, 석방 직후인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과 동남아시아, 한국을 오가며 본격적으로 마약 유통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 놓고 구매자들이 대금을 지불하면 위치를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수수, 관리했고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최 씨는 2018년 부하들을 시켜 국내에 숨겨놓은 필로폰 3kg을 수거하게 지시하거나 1.3kg을 국내에 유통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공범과 협력하여 총 2.5kg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필로폰을 소분한 후 실타래로 감고 포장해 마치 실뭉치인 것처럼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가량으로, 그가 캄보디아에서 들여온 양은 약 8만 50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최 씨는 필로폰 은어를 사용해 텔레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올려 홍보하기도 했다.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최 씨는 한국 수사 당국의 요청으로 2021년 7월 태국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하지만 그는 태국 법원에 2억 원 가량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고, 국내 수사기관의 재구금 요청에 따라 태국 법원이 재판 출석을 명령했으나 종적을 감췄다. 하지만 수사 당국의 공조 속에 2022년 1월 캄보디아에서 재검거됐다.

최 씨는 동남아를 무대로 마약을 들여와 텔레그램에서 유통시키며 영향력이 커 수사기관과 언론에서는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 모씨, ‘사라김’ 김모 씨와 함께 3대 마약왕으로 불렸다.

정철순 기자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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