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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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아들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린 뒤 외출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장성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아동에게 젖병을 물린 채 떠났고 이후 아동이 숨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혼자 두 아이를 돌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4년 2월 16일 오후 9시 40분쯤 부산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들에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려 논 채 외출했고 영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식해 숨졌다. 당시 집에는 둘째 아들과 생후 28개월 된 첫째 아들만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두고 집에 나간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순 기자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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