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을 받은 끝에 둔기를 휘둘러 지인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6일 빌린 돈을 갚으라는 이웃 주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인인 50대 B 씨로부터 빌린 2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자 지난해 10월 3일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한 식당에서 둔기로 세 차례 B 씨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머리를 49바늘 꿰매는 등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료비와 채무 변제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예상되며, 피고인은 과거 상해 등 혐의로 33차례 입건되고, 13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중 8회는 징역형 선고로 총 12년 6개월 복역하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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