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중고차를 러시아 등으로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키르기스스탄 국적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추징금 17억1000여만 원도 명령했다.
중고차 수출업체 대표인 A 씨와 구매·홍보 담당자인 B 씨는 허가 없이 2024년 6월부터 최근까지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으로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40억 원 상당의 중고차 39대를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2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상의 차량을 해당 국가로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허가가 필요했다.
A 씨는 키르기스스탄으로 중고차를 보낸다고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후 동해 묵호항이나 부산 감천항에서 러시아로 차량을 보냈다.
재판부는 “중고차 판매 규모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국제 평화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공익적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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