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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근무일 250일 가운데 무려 173일을 부서장의 허락없이 몰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중징계를 받게됐다. 근무일의 69% 넘게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것이다.

6일 항우연에 따르면 정년 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 A씨가 근무지를 반복 무단 이탈하며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항우연을 퇴직한 후 재고용됐다. 재고용 3년차였던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 사이에 근무일 250일 중 무려 173일을 부서장 허가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무실을 빠져 나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오전 7시 출근한 뒤 차를 타고 다시 연구원을 빠져 나가 용무를 본 뒤 사무실에 들어 와 오후 3시경 퇴근하는 행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이탈한 시간은 모두 507시간 57분으로, 점심시간을 포함해 하루 9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근무 일 수 중 56일을 쉰 셈이다.

이같은 A씨의 행동에도 해당 부서장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근무 중 무단 이탈을 인정하면서도 병원 치료 목적으로 외출했을 뿐 고의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A씨가 촐퇴근 시간만 입력하면 되는 근무 시스템을 악용해 병가나 휴가 처리 없이 고의적으로 사무실을 벗어난 것으로 해석하고 중징계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무단 이탈한 507시간 57분 동안 받은 급여 중 남은 휴가 일수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회수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항우연은 A씨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현재 감사실에서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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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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