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입양’·‘동물보호시설’ 명칭, 혼란·피해 우려

오인 유도 광고 제한…지자체 지도·홍보도 병행

지난해 9월 열린 제1회 동물보호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송미령(왼쪽에서 세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난해 9월 열린 제1회 동물보호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송미령(왼쪽에서 세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반려동물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과 광고를 사용하는 이른바 ‘신종 펫숍’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무료 입양을 가장한 광고로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동물보호시설’, ‘동물보호센터’와 같은 상호명을 사용하거나 ‘무료분양’, ‘무료입양’ 등의 표현으로 광고해 반려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반려인이 보호시설로 오인해 판매업장을 방문했다가, 동물병원과 연계된 멤버십 상품을 구입하거나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호소에서 구조된 동물을 입양하는 것과 달리, 상업적 판매 구조임을 인지하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판매업장이 동물보호센터나 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입양·분양 방식을 혼동시키는 광고를 제한할 계획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행 법령 범위 내 지도·홍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인이 보호시설과 판매업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동물 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상민 기자
장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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