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계획적으로 준비…책임은 피해자에 전가”
부인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다가 살인을 저지른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챙겨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를 80여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피해자의 딸 등은 그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특한 자존심’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1시 25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 부부는 최근 다양한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사건 발생 전 B씨가 다른 사람이 쓰던 물건을 집에 가져와 재활용하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인근에 있는 딸 집으로 갔고, B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119에 스스로 신고한 A씨는 “그동안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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