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건축물 5218건
6월까지 현장 점검 실시
‘합법화 상담센터’도 운영
서울 양천구는 2025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사항이 확인된 건축물 5218건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베란다·옥상·테라스 무단 증축 ▲천막·철제구조물 등을 활용한 영업공간 불법 확장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모든 건축행위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
현장조사는 담당 공무원 조사반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토대로 실제 현장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증축 건축물의 경우 준공 이후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신고·허가 이력이 없거나 공부와 다른 경우 위반건축물로 판단한다고 양천구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추인(사후 허가·신고 등)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양천구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오는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 완화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합법화 상담센터’를 운영해 무료 상담과 합법화 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현장조사는 무분별한 위반건축물로 인한 화재나 붕괴 사고를 예방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