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동료 교사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초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2025년 5월 지인 9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20∼30%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부동산 매수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주겠다”면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가로챈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2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19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윤희 기자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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