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남편 등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내연관계였던 B(46·여) 씨를 스토킹하고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4년 12월부터 교제하던 B 씨가 2025년 10월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총 6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5년 11월3일부터 19일까지 B 씨에게 총 166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반복적으로 B 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B 씨에게 B 씨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며 “다 보내주겠다”, “우리 둘 실체를 수면 위에 드러내 보자”라는 등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B 씨의 남편과 지인에게 B 씨의 나체 사진 10여 장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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