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택 부장판사, 여행 경비 대납받은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HDC신라면세점 A 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A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수백만원대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 기소(구약식)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가벼운 사건에 대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절차다. 법정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마무리되며,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

다만, 피고는 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유무죄를 다툴 수 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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