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고서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면서 재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실 논란을 빚은 수치를 인용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겠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이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다.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면 최고 상속세율은 60%로, 일본을 앞선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월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 가업 승계 후계자 등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업 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세금부담’을 꼽은 응답이 80.0%로 가장 많았다. 얼마 전 작고한 중견기업 A 사 회장은 생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살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아이들한테 상속하면 이걸 팔아 주식 상속세를 내도 모자랄 거라는 건 수도 없이 했던 말”이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가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검증이 안 된 수치로 ‘상속세’ 문제를 지적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대한상의도 이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자칫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마저 호도하거나 외면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장석범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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