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수사한 뒤 전두환 정권에서 옥고를 치른 고 강창성 전 국회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허위 뇌물수수 혐의로 강제 연행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45년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달 30일 뇌물·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후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에서 허위로 자백 진술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종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강 전 의원의 무죄는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강 전 의원은 보안사령관 재직 당시인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나회와 갈등을 빚고 좌천됐다. 그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1980년 7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돼 84일간 고문 등 강압수사를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은 삼청교육까지 받는 등 갖은 수모를 겪었다.

최영서 기자
최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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