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 의원실 제공
서영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 의원실 제공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곳곳에서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를 통해 돈까지 벌어 챙겨갔다”며 “어제 청와대에 몰려가 위안부 할머님들을 모욕했던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최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을 담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서영교 대표발의)이 통과된 바 있다.

그는 이어 “‘위안부피해자보호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소녀상을 모욕하고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서 의원은 ‘30만호 주택공급’ 등 서울시 맞춤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전수한 기자
전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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