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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 선고

연인에게서 거액을 빌린 뒤 변제 요구를 받자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당시 의식이 혼미했던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약 1년간 교제해온 B(60대) 씨에게서 4억2000만 원을 빌린 뒤 상환 요구를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4년 6월 4일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속여 피해자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한 야산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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