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 1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 1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먹거리 가격 횡포’를 일삼던 3개 업체가 거액의 탈세 혐의로 약 1500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일으킨 53개 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3898억원의 탈세를 적발해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에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의 탈세 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1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다. 오비맥주는 또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받으며 수수료 약 450억 원을 과다지급해 이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리베이트와 수수료 과다 지급은 제품 가격 22.7% 인상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며 약 10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 B사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 주기 위해 물류비 250억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25.0% 인상으로 이어졌고 아이들의 간식비 부담이 커졌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B사에 대한 추징액은 200억 원대다. 라면 제조 업체 C사도 300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폭리로 물가 불안을 야기한 53개 업체 세무조사를 마쳤고 추가로 현재 50곳을 조사 중이며, 앞으로 14곳을 더 조사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경찰의 조사로 담합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신속히 착수하겠다”며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께서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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