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가처분 또는 본안소송 고려”
친한계 배현진도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친한동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9일 최종 제명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없었고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며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사유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했던 당원권 정지 2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 추가 의결 없이 제명된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예정됐던 것이라 하나로 놀랍지 않다”면서 “참 애쓴다 싶어서 실소를 짓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징계과정은 우왕좌왕 자체였다”면서 “아파트 경비실 업무도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반발한다.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이러는 걸까”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을 할지, 아니면 본안소송으로 바로 갈지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짓을 한 장동혁 지도부와 윤민우 윤리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조만간 가처분이든 본안소송이든 제기할 생각이 더 크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소 사유로는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점도 징계 사유로 거론됐다.
윤리위는 배 의원에게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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