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상민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청탁금지법은 무죄

총선 출마 과정서 기부받은 점은 유죄

공천 청탁을 목적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9일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료 명목으로 총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가 갖는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를 요청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미술품이 김건희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진우 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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