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번째 공소기각에 ‘특검무용론’
‘집사 게이트’ 김예성까지 석방
수사인력 · 예산 낭비논란 커져
민 특검, 평균월급만 1241만원
공소유지 고려땐 예산 더 늘듯
지난해 180일 동안 예산 90억 원을 들여 전방위 수사를 벌인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잇달아 공소기각·무죄 판결을 받았다. 출범을 앞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범위 상당 부분이 김건희특검과 겹치는 가운데 자칫 천문학적 예산·인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특검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10일 김건희특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간 180일 동안 특검이 집행한 예산은 89억6650만 원에 달했다. 특히 민중기 특검은 월평균 1241만 원씩 모두 7450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현재 1심 진행 중인 사건들이 상급심까지 넘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소요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건희특검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심이 마무리되는 오는 6월까지 필요예산을 월평균 11억 원인 68억3302만 원으로 책정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 6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김건희특검은 별건수사 문제로 최근 나온 1심 재판에서 3차례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를 별개 사건의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은 각각 공소기각됐다. 9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의 IMS모빌리티 관련 공소사실 대부분도 기각됐다. 각기 다른 세 재판부 모두 이 사건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광범위한 별건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무죄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건희 여사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건진법사 및 통일교 청탁 의혹 등도 대부분 무죄 판단이 나왔다.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을 건네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도 전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특검의 증명이 부족했다”고 여러 차례 판시해 수사 과정과 공소유지 모두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기준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66명 중 7명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는데 일부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난 것만 5건이다. 특검 참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2차 종합특검 역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영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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