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로 분산
천안은 특례시로 행정권 강화
대전·천안=김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의 천안 특례시 설치 특례조항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인구 144만 명의 대전광역시는 5개 자치구로 분산되는 반면, 인구 66만 명의 천안시는 ‘특례시’ 지위를 확보해 행정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통합법안 제15조(특례시 지정의 특례)다. 현행법상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이지만, 해당 법안은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한해 이를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해 특례시로 본다고 명시했다. 현재 대전·충남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천안시가 유일하다.
실제로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관할 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인구 순위는 1위 충남 천안시(약 66만 명), 2위 대전 서구(약 46만 명), 3위 대전 유성구(약 37만 명), 4위 충남 아산시(약 36만 명), 5위 대전 중구(약 23만 명) 순으로 재편된다. 사실상 천안시가 통합특별시 내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 권한을 가진 ‘충청 수부도시’로 부상하는 셈이다.
반면, 현재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가진 대전시는 통합과 동시에 그 법적 실체가 소멸한다. 대전 5개 자치구는 통합특별시 산하의 20개 기초지자체 중 하나로 재편된다.
지역 관가에서는 이를 두고 “144만 명 규모의 광역 행정 단위는 단일 생활권임에도 5개로 쪼개지는 반면, 66만 명 규모의 천안은 특례시 날개를 달고 권한을 강화하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천안 특례시 지정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청주 등 천안보다 인구가 많거나 비슷한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창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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