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본사 등 4곳 투입
관계자 과실여부·붕괴원인 조사
지난달 경기 수원시 신분당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HJ중공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와 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와 수원 공사 현장 사무소, 하청업체인 S건설 본사와 감리단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 총 38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24일 만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공사 관계자의 PC 등을 압수해 사업 계획서와 안전 관리 자료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수사당국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쓰러진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공사 관련 서류와 안전관리 자료 등을 확보해 정확한 붕괴 원인과 현장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17일 오후 4시 25분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뤄졌다. 당시 공사 중이던 옹벽이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 A 씨가 흙더미에 매몰됐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차수 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붕괴된 옹벽은 새로 설치 중이던 구조물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돼 있던 인접 건물의 벽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에 대해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성훈 기자, 정철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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