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에 체포동의안 송부
검찰, 법무부 통해 국회로 보낼 예쩡
강선우, 편지서 “1억, 정치생명 걸 가치 없다”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강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전달한 A4용지 4장 분량의 글에서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모든 것이 제 부덕이고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날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저 혼자 있는 집의 창고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 제가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혀졌다”고 했다.
강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김경에게 1억원 을 반환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결국 제가 직접 김경을 만나 1억 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원이 검찰로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검찰은 앞서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22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네 번째 사례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영대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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