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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남편, 내 책임이라고 탄원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남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1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남편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남편 B(40)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C(49·여) 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 B 씨와 C 씨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뒤 관계 정리를 요구해 왔으나, 두 사람이 관계를 지속하자 불만과 분노를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는 술에 취한 남편으로부터 ‘셋이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C 씨가 주거지로 오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외도 문제로 인한 장기간의 갈등 속에서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 정서적 불편감이 누적된 상태였으며,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채 남편과 C 씨를 동시에 마주하면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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