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구윤철 “임차인 있다면 실거주 의무 유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여유 기간을 4∼6개월 주기로 한 것을 두고 “이제 와서 갭투자를 허용하냐”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주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세입자가 있을 경우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혔다”면서 “전세 끼고 집 사면 “갭투기”라며 국민 손발을 묶어놓고, 이제 와 정책 실패를 자백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일관되게 이재명 정부처럼 실수요자 대출을 막고 실거주를 의무화하면 결국, 매매가 끊겨 집값이 폭등한다고 경고해 왔다”면서 “경고는 현실이 됐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자금이 모자라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하는 길까지 차단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집값은 급등해 이제 청년들은 집을 살 엄두도 못 내게 됐다”면서 “이제 와서 갭투자를 허용할 거면 도대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왜 묶었나”고 반문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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