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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4년 선고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외력을 가해 생명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해 아동은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워 향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힘든 상태가 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4시 23분쯤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 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들을 안아 재우다 바닥에 내려놓으면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이 반복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B 군은 머리뼈와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증상까지 보여, 의료진으로부터 2~3일 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위중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달래다 실수로 떨어뜨렸을 뿐 고의로 흔들거나 외력을 가한 적은 없다”며 “속싸개를 세게 묶거나 안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진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결과 A 씨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평소 지인들과 “아이가 울 때마다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범행 당일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아내가 울음을 터뜨린 것과 달리 비교적 동요하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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