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씨. 고성국 TV
고성국 씨. 고성국 TV

“전두환 사진 걸자” 발언 논란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1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고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탈당 권유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발언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고씨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발언 이후 당내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이튿날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했다.

윤리위는 지난 6일 고씨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해 소명서 제출과 윤리위원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고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날 최종적으로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고씨를 당에 잔류시키는 것은 당의 기강을 해치고, 국민 신뢰 회복에도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에 대해 당이 엄정하게 대응해 온 선례에 비춰볼 때, 복수의 중대한 비위가 병합된 이번 사안에서 엄중한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리위는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를 택한 배경에 대해 “고씨가 일반 당원 신분이고, 입당한 지 1개월여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당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위이지만, 스스로 당을 떠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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